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2조 (발령구분)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2-0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명 및 해임(위촉, 해촉, 지명, 해제를 포함한다)의 인사발령은 대상자의 구분없이 “위”발령으로 한다.1. 법 발령--법관2. 갑 발령--3급이상 일반직 및 동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3. 을 발령--9급내지 4급 일반직 및 동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4. 병 발령--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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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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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