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5조 (해임발령)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2-0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및 집달관 감독관으로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법원에 근무함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 직에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된 후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법원행정처에서 겸임근무중 소속법원의 변경없이 겸임해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직에서 해임(위촉, 해제를 포함한다)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등기공무원, 공탁공무원,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다른 과나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을 해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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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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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