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3조 (발령일자)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2-07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인사발령일자는 퇴직, 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 11일, 21일자로 한다.
인사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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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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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