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6조 (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사발령사무의 원활과 통일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이 개정되어 조직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등기공무원, 공탁공무원, 회계공무원, 재판참여사무관 또는 호적사무담당등인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속기관에서 그 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이 명시되도록 다음의 예시와같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예시 1) 1995.3.1.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는 경우 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법관의 경우)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 총무과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예시 2) 1994.7.1.자로 호적과의 명칭이 법정과로 변경되는 경우명칭변경. 1994.7.1. 법정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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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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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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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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