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0조 (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위헌제청여부에 관한 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를 당해사건의 재판원본 또는 등본에 연이어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록의 편철제6조 · 기록표지의 기재제7조 ·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제8조 ·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제9조 · 위헌여부결정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담당과의 지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