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1조 (담당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헌제청결정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서 담당한다.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는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의 사본철을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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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록표지의 기재제7조 ·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제8조 · 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제9조 · 위헌여부결정의 통보제10조 · 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담당과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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