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7조 (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8-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보기 4,5 참조).제1항의 결정서 및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의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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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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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