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4조 (사건부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하며, 사건번호란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괄호하여 부기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국요지를 신청사건부의 종국란에 기재하는 외에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하고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위헌 여부의 결정서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신청사건부 및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기재한다(보기 1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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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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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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