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2조 (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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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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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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