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청구인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문서의 소지자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일자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는 구술로써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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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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