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 (확정일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0-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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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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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