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 (확정일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