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11조 (우편에 의한 등기필증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8-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신청한 등기사건의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수신인란이 기재된 봉투에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급취급우편(속달)요금에 상응하는 우표를 첩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서무는 등기사건이 처리된 즉시 등기필증을 작설하여 수신인에게 이를 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란에 "우송"이라는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 별도의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우편물수령증철"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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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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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