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2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8-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등기부 등·초본은 신청을 접수한 즉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점심시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부예정시간을 적어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1. 전산등기부, 전산 폐쇄등기부의 등·초본을 11통 이상 신청하는 경우2. 수작업 등기부 및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제2항 단서의 등기부 등·초본은 접수한 순서대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초본의 작성에 걸리는 소요시간 및 신청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교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교부예정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예정시간과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2항 단서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등·초본 발급업무 담당자 중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특수발급 창구(또는 담당자)를 개설(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팩시밀리)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초본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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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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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