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4조 (전 직원의 등본계 소속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등본발급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특정의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시키는 보직을 하여야 한다.
②등·초본 발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되었던 조사계장 기입타자등 전 직원은 모두 업무에 우선하여 등 초본발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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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 분담제3조 · 동별 전담 창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전 직원의 등본계 소속화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기신청 사건처리기준제6조 · 보정통지제7조 · 보정통지 방법제8조 · 보정 결과제9조 · 복잡.집단사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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