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8조 (보정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공무원은 보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그 등기신청서에 첩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보정통지대장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아침 근무시작 전 모든 등기공무원들에게 전일의 보정통지사항과 보정된 사항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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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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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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