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11조 (우편에 의한 등기필증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청한 등기사건의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수신인란이 기재된 봉투에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급취급우편(속달)요금에 상응하는 우표를 첩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서무는 등기사건이 처리된 즉시 등기필증을 작설하여 수신인에게 이를 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란에 "우송"이라는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 별도의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우편물수령증철"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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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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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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