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12조 (등 초본 신청사건 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1-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 초본 발급은 접수순서대로 하되 다음에 기재한 기준에 의하며, 점심시간은 처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 등기소에 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09:00 - 10:00까지 접수----------------------신청후 30분이내 작성교부10:00이후 - 11:20까지 접수----------------- " 40분이내 "11:20이후 - 17:00까지 접수----------------- " 1시간이내 "17:00이후 - 18:00 접수--------------------- " 익일 09:30 "나. 부동전 접산이 5 - 10개인 경우오전 접수 --------------------------------신청후 1시간이내 작성교부오후 접수 -------------------------------- " 2시간이내 "다. 부동산이 11개 이상이거나 초본 또는 폐쇄등기인 경우신청후 24시간 인내 작성교부2. 모사전송에 의한 경우1통 - 4통 -----------------------------신청후 2시간이내 작성교부5통 - 8통 ----------------------------- " 4시간이내 "3. 민원전화에 의한 경우1통 - 5통(5통까지만 접수) ---------신청후 4시간 이내 작성교부4. 우편에 의한 경우 ---------------------접수후 24시간 이내 작성송부
모사전송이나 민원전화 혹은 우편에 의하여 등본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잘못되어 아직 등본을 발급하지 못한때에, 이를 교부 받기위하여 등기과·소에 온 신청인이 그 신청을 경정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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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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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