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20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1-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부(또는 그 부속서류)열람신청서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열람은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을 보조하는 열람전담공무원을 열람대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열람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열람전담공무원은 등기부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를 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2. 열람전담공무원은 열람중 등기부의 마멸, 오손, 기타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열람전담공무원은 열람신청인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나 그 권리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친절히 지도 설명하도록 한다.4. 등기부책 1권을 일반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부동산의 등기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열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열람을 위하여 교부된 등기부는 열람전담공무원 외에는 임의로 열람대 위 또는 열람석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3. 등기과·소장은 등기소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대의 민원인 쪽 홈(유리박스 등 보안장치가 갖추어진 열람대)을 폐쇄하고 열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열람대를 통하여 열람시킬 수 있다.
각 등기과·소장은 열람절차 및 열람전담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