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7조 (보정통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01-3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정통지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호양식의 보정통지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1항의 보정통지대장은 서무계 접수창고에 비치한다.
보정통지는 매건 조사 완료시 마다 즉시 소장의 책임하에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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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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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