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4조 (양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다.
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다.
③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다.
⑥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별지 제7호 양식에 의한다.위 송부서에는 별지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
⑦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다.
⑧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별지 제10-1호, 제10-2호 양식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제11-1호, 제11-2호 양식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한다.
⑨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13-1호, 제13-2호 양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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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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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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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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