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7조 (공조실시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1-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제1항의 서류의 보존종별은 법원사무규칙 제49조의 무종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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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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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