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5조 (소환장)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1-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법원공문서 규칙 부록의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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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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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