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2조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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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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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