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3조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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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제3조 ·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음 기일이 추후지정된 경우 조서 기재방법제5조 · 조서 작성시 예비판사 기재방법제6조 · 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제7조 ·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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