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5조 (조서 작성시 예비판사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3-09-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론기일, 공판기일, 검증기일, 심문기일 등 각종 기일에 예비판사가 열석하거나 참여한 때에는 변론조서 등 그 기일조서의 재판부 표시 바로 아래에 예비판사의 직책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산양식 A1654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