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 (혼인신고의 수리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809조제1항에 불구하고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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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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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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