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4조 (혼인신고서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구)·읍·면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의 기재내용이 호적의 기재와 상이할 경우에 그 서면만에 의하여 혼인신고의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신고의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기재한 자와 같이 심사자료가 될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호적(제적)등·초본 제출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1. 고아로서 취적한 자(무적인 부모 사망 후 취적한 자 포함)2. 이혼 후 복적할 가(처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서 일가창립한 자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로서 취적한 자(다만, 취적 후 호주상속 또는 분가한 자는 제외)
③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한 혼인신고의 경우에 호적의 기재나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당사자의 호적(제적)등·초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그 밖의 혼인요건(예컨대,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동의, 중혼, 재혼금지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하여는 통상의 혼인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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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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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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