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12-2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혼인신고서에는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호적 또는 제적등본2. 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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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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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