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6조 (확인서 양식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1-12-22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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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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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