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3의2조 (집행감독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받는 즉시 개시한다.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전산양식 B5778]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5, 「가정보호심판규칙」제67조의24, 제67조의9제3항, 제67조의25, 제67조의26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2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전산양식 B5737-1, B5738-1].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제3항, 제4항, 제55조의3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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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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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