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8조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보조인 선임 등에 대한 허가ㆍ취소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결정은 보조인선임허가신청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해당란에 판사가 날인함으로써 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314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31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항에 대한 결정은 심리기일에서는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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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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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