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7조 (기록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전산양식 B1234, B1235, B1236〕을 사용한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접수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2시간 내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사건은 다음날 10:00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서 및 첨부서면 등 보완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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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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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