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4조 (준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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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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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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