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2조 (신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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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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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