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3의3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②평정자는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확인자는 소속기관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안전관리관이 확인자가 된다.
③평정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한다.
④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토대로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⑤평정요소는 근무태도, 민원응대, 근무요령숙지, 근무규율준수, 조직·사회기여도 등 5개 요소로 하고, 평정점수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요소별로 탁월(10~9점), 우수(8~7점), 보통(6~5점)으로 평정하여 각 점수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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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4 시행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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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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