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3의3조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평정자는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확인자는 소속기관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안전관리관이 확인자가 된다.
평정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한다.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토대로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평정요소는 근무태도, 민원응대, 근무요령숙지, 근무규율준수, 조직·사회기여도 등 5개 요소로 하고, 평정점수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요소별로 탁월(10~9점), 우수(8~7점), 보통(6~5점)으로 평정하여 각 점수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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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4 시행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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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