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경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의한 교육비는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에 의한 경찰청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교육기관에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4 시행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