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수당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과 제3조의2 이외의 기타 수당은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청원경찰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 상 소요되는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규정상의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청원경찰의 피복은 경찰관중 순경의 복제지질에 준하여 조제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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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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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14 시행된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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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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