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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