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4조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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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조,제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조,제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2.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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