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4조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조,제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2.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의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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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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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