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3조 (특별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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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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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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