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3조 (특별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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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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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