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8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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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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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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