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8조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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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특별한 경우제4조 ·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제5조 · 사유신고를 할 법원제6조 ·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제7조 ·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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