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7조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유신고를 한 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모사전송이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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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일반적인 경우제3조 · 특별한 경우제4조 · 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제5조 · 사유신고를 할 법원제6조 ·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