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7조 (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사유신고를 한 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모사전송이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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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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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