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5조 (사유신고를 할 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1.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2.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