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5조 (사유신고를 할 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1.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2.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1.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2.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