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6조 (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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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