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2조 (일반적인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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