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2조 (일반적인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공포 · 2020-05-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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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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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