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2조 (임명예정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익년도의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관규칙」제2조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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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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