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2조 (임명예정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공포 · 2019-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익년도의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관규칙」제2조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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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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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