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1. 재직 중의 근무성적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4. 연령의 적정성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②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을 각각 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4. 해당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⑤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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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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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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