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공포 · 2019-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1. 재직 중의 근무성적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4. 연령의 적정성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을 각각 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4. 해당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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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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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