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6조 (개인역량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제2조제5항에 따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지침 각 규정의 다면평가는 본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로 본다.
③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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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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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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