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4조 (임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공포 · 2019-02-14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 파면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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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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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